교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치원규칙 개정안 입안예고
교하초등학교 공고 제 2020-7 호
유치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,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3월 31일
교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
1. 근거: 2020 개정 누리과정 유아교육법 제10조(유치원규칙)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(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)2. 목적- 2020 개정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3. 개정내용- 유치원 규칙 기재사항을 반영한 내용 개정- 2020 개정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 개정4. 의견제출: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, 학부모님께서는 2020년 4월 20일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입안 담당자 교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5. 전화: 031-943-8812첨부파일 1)검토의견서
2)교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치원 규칙 현행안
3)교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치원 규칙 개정안
4)교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